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만원 올라
같은 자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

 

내년 상반기(2월)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만원 오른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2월)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만원 오른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내년 상반기(2월)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만원 오른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제약회사인 '한독'에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답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개선책에서 눈에띄는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는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한명의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 없었다. 아빠나 엄마 중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한사람(엄마)이 직장에 복귀한 뒤에야 다음 사람(아빠)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폐단을 보안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이 나온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덜 일반화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남성도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점도 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두번째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자녀를 두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간 육아휴직 급여도 다르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급여로 지급 받는다". 

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엄마 육아휴직에 이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로 불리는 인센티브 제도다. 나머지 기간 급여는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부모가 한 명이란 이유로 인센티브를 적용 받지 못했다. 한부모 노동자 입장에서 육아휴직은 곧 경제적 손실"이었다.

고용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4~6개월, 7개월~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으로 설정했다. 제도 변경 전후로 한부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390만원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약 30%가 비자발적 퇴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발적이라 함은 ① 사업장 이전·체불임금 등으로 자진 퇴사, (② 폐업·도산 사업장 근무, ③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퇴사 등이다.

한편 대체인력 지원금도 개선한다.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했지만, 임신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등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기존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해도 ‘새로 채용’된 대체인력이 아니어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 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르면 3월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의 50%(중소기업 월 30만, 대기업 월 15만)를 지급(3개월 주기)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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