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 국가 비준 완료

미나마타협약 비준 완료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의 수은규제가 발효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수은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21일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오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고 밝혔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되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11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다. 

국내는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미나마타협약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그 효력이 발효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또한 2020년부터는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 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2025년부터는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하고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을 조사 하고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정에서 폐기하는 수은첨가제품 및 사업장 배출 수은폐기물을 관리. 협약에서 폐기물 수은함량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에서는 유기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 2천여명이 사지 마비, 언어장애 등을 겪으면서 지구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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