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의성읍사무소가 2019년 12월31일로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현장을 방문,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재계약 희망자에 대한 대부계약을 완료했다.

의성읍 전경  (사진=의성군 제공)
의성읍 전경 (사진=의성군 제공)

이번 재계약 대상 재산은 의성군 전체 145필지 95,653㎡로, 이 중 40%에 해당하는 57필지가 의성읍 소재 공유재산이다.

대부계약 기간은 5년이며, 경작용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15필지는 강화된 대부규정대로 관내 주민등록자와 농업인(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을 통해 대부계약을 진행했다.

이재한 의성읍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중심의 사용실태조사를 통해 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의성군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