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선택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방문
모바일과 콜센터를 통해 약정 선택도 가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 꼭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가 올초부터 시행 중인데 이제는 약정 선택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약정을 선택하기 위해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며 “은행권 전체가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약정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앱.
(캡처사진=우리은행)

그동안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신용 상황이 나아져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에 가야 했다. 그래서 올초에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으나 사실상 약정 문제로 영업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약정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예컨대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 앱으로 할 경우 모바일뱅킹 로그인 →계좌관리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약정 순으로 하면 된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뱅킹 로그인 →관리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하기 순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정 처리가 신속해진 만큼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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