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비, 당초 2020년 1월부터 전면 실시 예정이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이달 25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조기 시행 (사진=울진군제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조기 시행 팜플렛 (사진=울진군 제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조기 시행 팜플렛 (사진=울진군 제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조기 시행 팜플렛 (사진=울진군 제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 및 지진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울진군과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등으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료 국비 지원율도 25%에서 50%까지 확대되고 가입자에 한해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및 일반 소상공인 자금 등 6종의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갑수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내습 시 소상공인 피해가 컸으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 재해복구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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