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시 금융위원장,부위원장도 소환
검찰,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 부시장 신병확보에 주력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바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유재수(55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된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바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유재수(55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바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유재수(55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신병이 확보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중 자산운용사 등 업체 4곳에서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골프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을 수수한 댓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게는 금융위 직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금품 수수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후에도 수백만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돼 제1부속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이후 외부 파견을 이어오다 지난 2015년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복귀해 2017년 8월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지만 두 달여 만에 중단됐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다.

윤석열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개인 비위를 넘어,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이후 영전을 거듭한 배경에 대하여 윗선의 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던 감찰 라인을 불러 이른바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 캐물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 이후 다른 징계없이 이듬해 3월 금융위를 나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 등으로 영전했다. 앞서 부산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유 전 부시장을 직권면직했다.

검찰의 칼은 금융위도 예외는 아니다.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퇴직 과정에 다른 불법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에 금융위의 수장이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지시로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연히 소환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국회에서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부족했다며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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