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선정…내년 은평뉴타운서 3개월 운행

현대차의 12인치 합승택시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의 12인치 합승택시 (사진=현대차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현대자동차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택시를 통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현대차가 내놓은 첫 모델은 ‘12인치 합승택시’다.

현대차는 27일 KST모빌리티(KSTM)와 협업 중인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 7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KSTM이 과기부에 신청한 내용은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의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으로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정부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월 구독형 요금제 등 대형택시 요금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에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KSTM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상반기 3개월 동안 대도시 내 대상지역인 은평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무료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현대차 제공)
(사진=현대차 제공)

운영방식은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 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다.

현대차는 KSTM과의 이번 프로젝트에서 AI를 기반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확산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KSTM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2018년 설립됐다. 현재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기반 승객 운송 스타트업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수요응답형이면서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이기도 한 이유는 거주민들에게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내에서 이용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향후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특히 주거지 중심의 단거리 이동이 많고 다양한 이동의 제약 조건을 가진 청소년, 주부, 노년층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됐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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