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동물 폭력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반려견 시대에 돌입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맹견의 주인은 개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통과했고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맹견에 대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지칭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맹견들을 소유하고도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도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들의 공격성이 만만치 않아 입마개로는 불충분하고 사고 대비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미국 39개주, 싱가폴,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보험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견주의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현재 반려동물보험 등 특약을 통해 연 5000원 미만으로 개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의무화되어 신규 보험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손해보험협회는 연간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 팔도록 규정 △동물 관련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 추가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는 증거 사진 등의 인권 침해 우려로 삭제 등이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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