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무엇을 하려는지 목적과 가치 중요

크라우드 펀딩을 전면에 내걸고 방송된 MBC 같이 펀딩의 프로젝트. (캡처사진=네이버)
크라우드 펀딩을 전면에 내걸고 방송된 MBC 같이 펀딩의 프로젝트. (캡처사진=네이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탐사보도 전문매체 ‘셜록’에 소속된 이명선 기자는 자신이 종합편성채널에서 퇴사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담은 기획 연재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이 기자는 스토리 펀딩 방식을 통해 500만원이 넘는 돈을 모을 모았다.  

최근 종영한 MBC <같이 펀딩>에서는 해양 쓰레기, 인생책 오디오북, 태극기함, 무유황 발효 곶감, 동네 서점, 농장 동물 등 가치있는 일을 위해 시청자들이 돈을 모아 좋은 곳에 사용했다. 특히 배우 유준상이 직접 나서 태극기함 구매 프로젝트에는 무려 19억8000만원이 모였다.

이처럼 요즘 개인들이 가치와 목적을 갖고 자기 지갑을 열어 투자하는 방식의 P2P 금융 또는 크라우드 펀딩이 주목을 받고 있다. 

P2P(Peer to peer)는 기존의 금융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금융 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개인간에도 가능하게 했다. 이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액수, 사연, 금리, 신분 증명 등을 인터넷 플랫폼에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판단해서 돈을 빌려준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다수 대중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크게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 등 4가지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뤄지지만 SNS가 활용되기도 한다.

후원형은 보통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이고 흔히 공연예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기부형은 공적인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출형은 P2P 금융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다.

지분투자형은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돈을 내놓은 사람들은 증권을 갖게 된다. 

한국에는 2011년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지분투자형도 가능해졌다. 2018년 4월에 이르러서는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한도가 2배로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되어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려는 목적과 이유다. 꼭 거창하고 공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다. 단순히 내가 창업 실패를 많이 했는데 절치부심해서 이번에는 꼭 성공해보겠다는 의지를 맘껏 드러내는 제안서를 올려도 P2P 금융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공식 대출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돈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스토리가 관건이다.

네이버는 “행복한 콩”이라는 뜻으로 해피빈 시스템을 만들었다. 네이버만의 사회공헌 방식인데 전국의 수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을 대상으로 해피빈을 통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편리한 기부를 위해 결제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네이버는 ‘콩’이라고 하는 사이버 머니를 만들었고 이를 돈으로 사서 무료로 제공할 기업들을 확보한 다음 일반 네티즌들에게 무료 콩을 나누어 주어 기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회복지단체들의 좋은 사업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하고 부담없이 기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처럼 더 이상 소득, 자산, 공적 신용 등으로만 딱딱하게 공식 금융을 하는 시대는 옛날 일이 됐다. P2P 금융과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기만의 가치를 어필한다면 돈을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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