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일, 의성종합복지관 소회의실에서 관내 가스판매사업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P가스 전수조사‧사고예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성군 제공)
 LP가스 사고예방 관련 '가스판매사업자 간담회' (사진=의성군 제공)

해당 전수조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주택에 설치된 LP가스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간담회는 △LP가스 전수조사 △동절기 가스안전사고 예방 △2020년말까지 LP가스 사용시설 금속배관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해당 조사를 통해 의성군 LP가스판매사업자는 2020년 4월말까지 주택에 설치된 LP가스의 전수조사를 실시, 매월 10일까지 의성군에 조사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LP가스 전수조사와 연계해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사용시설 중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화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금속 배관 설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액화석유가스=LP가스)

아울러 일반주택은 자발적으로 금속배관 교체를 완료해야 하지만, 시설개선에 여력이 없는 서민층에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9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6,940여 세대의 가스시설을 개선했으며 2020년에도 375가구에 1억1천6백만원을 투입해 금속배관을 교체하고 타이머콕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스안전 사고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며, 사고 장소도 주택이 많다”며“가스는 깨끗하고 편리한 대신 화재와 폭발 등의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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