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스쿨존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개선된 스쿨존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서울시가 '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본격화 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이에 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으로 연간  8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앞서 서울시는 ‘95년 이후 매년 20~30개소씩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왔으며 '19년 12월 현재 초등학교 606개소, 어린이집 464개소, 유치원 616개소, 초등학원 3개소 등 총1,721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통계 (현황 및 사고추이) (자료=경찰청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통계 '현황 및 사고추이' (자료=경찰청 제공)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했으며 금년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되어있다.

특히 내년에는 학원 주변에서의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중계동, 대치동 등 초등학원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50개소 신규 지정한다. 신규 지정되는 80개소는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26개소, 초등학원 50개소, 외국인학교 1개소, 특수학교 2개소다.
  
시는 올해 특별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다발지점에 대각선 횡단보도, 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차량감속 효과가 뛰어난 시설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사업지 선정에 앞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 사고발생 77개소에 대한 분석과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설계용역과 경찰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내년부터 사고위험지역은 과속단속 CCTV와 보행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지턱과 과속경보표지판도 함께 설치해 차량감속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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