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배달업무 시간에만 선택적 보장 가능
향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 인정​​

KB손해보험이 배달 노동자 맞춤형 보험을 선보였다. (사진=배달의민족)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배달앱 활성화에 따른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KB손해보험(KB손보)이 라이더 전용 보험 상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KB손보는 지난 11월5일 배달 노동자 전용 보험 상품인 <플랫폼 배달업자 이륜자동차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4일 이에 대한 KB손보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업체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업체가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손보협회가 신청 접수를 받으면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권리 부여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다.

그동안 라이더들은 업무 고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라이더들이 ‘유상운송보험’과 ‘가정용이륜차보험’ 등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비쌌다. KB손보는 이런 사각지대를 인식한 상황에서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라이더스) 및 스몰티켓(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공급업체)과 머리를 맞대고 맞춤형 보장 상품을 내놓게 된 것이다.

KB손보는 온디맨드(IT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즉각적으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송창섭 KB손보 홍보과장은 지난 11월11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해주는 것을 유상운송이라고 하는데 가정용이륜차 상품에 가입했을 때 유상운송 사고는 배상이 안 되고 약관상 면책이 된다”며 “실제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1년 단위로 24시간 365일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저희가 출시한 시간제 배달업보험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보험 보장을 하지 않고 실제 배달을 한 시간만 카운트해서 그 시간 동안만 보장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달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측정은 배달의민족에서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측정은 직접 해준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KB손보의 이륜자동차보험이 플랫폼 기반의 모든 프로세스로 자동화된 측면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김민기 KB손보 자동차보험부문장(상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통해 공유 경제에 맞는 혁신 상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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