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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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과 함께 보좌진도 이날 의원회관에서 전원 철수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지도부와 상의한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사퇴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언론 관련 비례대표로서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KBS, YTN 사태 등 언론 문제와 관련해 단 한 건도 막지 못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법은 의원직 사퇴의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국회의장 허가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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