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유 모빌리티 사업 두고 치열한 경쟁
검찰, “타다는 불법 콜택시” VS 타다, “합법적 렌터카 사업”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우정호 기자)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콜택시냐 렌터카냐’.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타다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을 한 것뿐”이라며 맞섰다.

이 가운데 타다 이재웅 대표가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타다 반대론자인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김 의원은 보도자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 '현 정부와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타다가 법정 공방에 휘말린 사이 업계서는 공유 모빌리티 사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타다는 불법 콜택시” VS 타다, “합법적 렌터카 사업”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양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 유상운송하는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대립했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타다가 일종의 콜택시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타다 영업은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승객으로 인식한다”라고 말했다.

또 “여객법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여객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 해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내에서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반박했다. 기존에도 허용되고 있는 기사 포함 렌터카 영업과 동일하나, 이를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또 타다가 차량공유를 통해 공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타다가 운전기사의 출퇴근 및 휴식시간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시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실제 (타다가)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은 없다”라며 “용역업체가 계약을 맺고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타다는) 알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타다에는 기본 계약이 있고 탑승할 때마다 모바일로 체결되는 개별 계약이 있다. 타다 전체를 뭉뚱그려서 택시랑 비슷하다는 것은 비유나 유추”라며 “법률적 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사업은 각 렌터카 업체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고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라며 “혹시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이는 불합리하다”라고 호소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과 타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30일 2회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이재웅 쏘카대표 페이스북 캡쳐)
(사진=이재웅 쏘카대표 페이스북 캡쳐)

'타다' 이재웅, 김경진 의원 고소 뒤늦게 밝혀져…“대통령과 유착 등 허위사실 유포해"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운영 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며 저격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제가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초 형사 고소한 이유"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쏘카는 지난달 김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죄,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7월 가장 먼저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정치권의 대표적인 타다 반대론자인 김 의원은 보도자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 '현 정부와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 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공익과 관계없는 공직자의 막말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타다의 운영 근거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극히 제한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타다 측은 이번 개정안 논의를 '졸속 처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에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웅 대표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을 가리켜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타다 법정 공방 휘말린 사이 업계서는 모빌리티 사업 두고 치열한 경쟁 중

타다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사이 업계에서는 연말 특수를 앞두고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타다의 경쟁업체로 꼽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택시가맹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의 지분을 100% 인수하며 플랫폼택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행령의 빈틈을 노린 타다와 달리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의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제도권 내에서 사업확장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도 플랫폼택시 사업 진출에 적극적이다. 서울의 법인·개인택시 양대조합은 지난달 28일 교통 결제서비스업체 티머니와 손잡고 ‘온다택시’를 내놨다. 기존의 택시에서 승객 골라태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에게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는 내년 상반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불러 합승해서 가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타다 측은 경쟁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회의 ‘타다 금지법’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최근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시장은 싹도 안 튼 상태에서 말라죽을 것”이라며 “모빌리티처럼 새로운 산업의 경우 먼저 사업을 허용한 후 실태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는 사후 입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을 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예측이 불가능하게 법안을 만들고 사업을 하라고 한다”며 “타다와 택시 등 이해관계자가 만나 서로의 논리를 듣고 정당한 법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