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졸속, 누더기 법안 비난

 

6일 국토위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일 국토위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6일 국토위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운수법)에 대해 '졸속·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를 통해 일명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게 된 것,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서는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논의됐다며 할 말을 잃었다"고 허탈해 했다.

이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엇박자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인재들의 과감한 창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한쪽에서는 꿀단지를, 다른 한쪽에서는 매를 들었다며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타다 운영사)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토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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