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790여명 직접 고용,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 요금소 해고 노동자들이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 농성 하고 있다. (사진=우정호 기자)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 요금소 해고 노동자들이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 농성 하고 있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고용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추가로 직접고용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되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6일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년에 도달해 각하된 일부 수납원을 제외하곤 원고 대부분이 승소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요금수납원 750여명에 대해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과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다”며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 가운데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명이다. 이들 중 2015년 이후에 입사한 70여명을 제외한 210여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4116명에서 자회사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660명 중 2015년 이후에 입사한 80여명을 제외한 580명도 직접고용 된다.

다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 중 자회사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150여명에 대해서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기로 하자,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경북 김천 본사에서의 농성을 풀지 않고 있다.

11일 톨게이트 직접고용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것은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오만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한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5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17일 퇴임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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