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실시, 3개월 단속유예 후 위반 시 최대 17만 원 과태료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 운행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 운행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이 기존 50~60㎞/h에서 50㎞/h로 하향 운행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17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금)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서울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특히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 이처럼 조치를 내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5030 사업대상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5030 사업대상 (사진=서울시 제공)

실제로 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 종로 구간의 경우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앞서 '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50km/h로 하향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이하로로 낮춘다는 목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다"며"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