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비롯 안건 상정 순서
한국당 필리버스터
임시국회 기간
4+1 협의체 간의 선거법 단일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드디어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의 결말이 다가왔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와 패스트트랙 저지에 뜻을 갖고 있는(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변화와혁신을위한 비상행동)이 일단 13일 15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일단 상정이 예정된 것들은 ①예산부수법안 22건 ②여러 민생 법안 ③선거법 ④검찰개혁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⑤유치원 3법 등이다. 

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이인영·심재철·오신환)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고 위와 같은 일정에 합의를 이뤄냈다.

한국당은 예고됐듯이 ③④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우선 상정만 시켜놓고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구사한다면 ③④⑤을 다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안건은 해당 회기 종료 이후 다음 회기 때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돼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선거법은 원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가 올라가있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고 저희는 보통 임시국회 회기가 30일인 만큼 30일간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일치가 안 됐다. 아마 2개 의견을 놓고 표결 형태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임시국회 기간 문제는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안건의 상정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1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저희도 아직 상정 순서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4+1 협의체는 어떻게든 오늘 상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선거법이다. 4+1 협의체는 아직까지도 선거법 단일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250대 50 △연동률 50% △연동형 적용 비례대표 의석수는 캡을 씌워 30석 또는 25석 △석패율제 △봉쇄조항 3%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민주당 외에 나머지 당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복수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의견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좁혀야 하지 않겠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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