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의 차등적용은 소비자 차별. 마일리지 가액 공평하게 적용해야
기 소멸된 마일리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시급

(사진=대한항공 제공)
(사진=대한항공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 운임(유류할증료 등 제외)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밝힌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3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게 아닌 면피성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쓸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서 "마일리지 결제 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라는 비율을 한정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차등적용은 명백한 소비자 차별이므로 마일리지 가액을 공평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공정한 회원 약관으로 인한 마일리지 사용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마일리지 소멸 때문"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비(非) 항공 제휴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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