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신속처리제 도입하고 필리버스터도 허용하기로,점거 행위 땐 의원수당 삭감

여야는 27일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헌법상 처리기한(12월 2일) 전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국회 몸싸움방지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법안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fast track)와 예산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행위)도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민주당원내부대표들로 구성된 '6인소위'는 이날 올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뒤 내년 5월 19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직후 여야 의원 52명이 '국회 몸싸움 방지 모임'을 만든 지 반 년 만에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재적 5분의 3 이상 의원이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법사위에선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세입예산 관련 법안은 11월 30일까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법안·예산안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는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야 한다.

또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되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선 12월 1일까지만 허용한다.

무한정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장석·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질서 문란행위를 하면 수당(세비와 활동비)이 삭감된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그러나 쟁점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에 여야 동수(6인)로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국회의장에게 외부인 퇴거명령권을 주는 방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의원의 회의장 출입 방해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처벌조항을 둘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처벌조항이 없다면 외부인의 국회 난입·점거행위나 회의 방해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인 소위가 여야간 합의 처리 의지를 밝혔지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선 지금의 한나라당(169석)처럼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나오기 힘들 텐데 재적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끝낼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면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예산안 자동 상정과 안건 패스트 트랙제를 하면 여당이 독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와 북한인권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경우 몸싸움방지법도 함께 표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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