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연말까지 정부합동 '교통안전 특별기간' 운영

정부는 연말을 맞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연말을 맞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음주 자리가 빈번한 연말을 맞아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 특별대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11일 12월 중점대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에 오는 20일 17:00∼18:00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국토부, 국조실, 행안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등이 음주운전 사고예방 홍보물 상영, 거리캠페인 등 실시한다.

또한 오는 18(수)에는 14:00∼16:00까지 기흥휴게소(부산방향)에서 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화물연합회 등이 자칫 대형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안전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이날 참가자들은 화물차 반사띠 부착 및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3,781명) 중 야간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23명(8.5%)이었다.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도 강화한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하여 집중단속한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국민들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더 편리하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지자체, 학교,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연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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