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대출·청약·공급 등 총망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상한제 대상 서울 18개구에 과천·하남·광명 추가…37개 동→322개 동으로 늘어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중앙뉴스 DB)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정부가 세제·대출·청약 규제를 망라한 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이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이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대책을 내놓고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수도권까지 집 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강화 및 다주택자 6개월간 양도세 완화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양도세를 완화하는 한편 종부세는 강화해 주택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한층 강화한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들도 모두 주택시장에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도 높였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강남4구와 마용성에 노원·동대문, 과천·하남·광명 추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대폭 확대했다. 동수로만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늘어난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청약제도는 평형 관계 없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시세 30억원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달성 목표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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