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압량119안전센터장 이정언]

(사진=경산소방서 제공)
압량119안전센터장 이정언 (사진=경산소방서 제공)

인의 거주공간이란 주택의 특성상 소방관련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관서의 지휘, 관리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이때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이내 마다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주방 등 구획되어 있는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시설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2013년 12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당시 가족 4명 중 3명의 시신이 발견된 발코니에는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무너뜨려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피해자가 경량칸막이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이러한 가정을 한다는 것이 사후약방문이지만 고귀한 생명이 보호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처가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가족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우리주변에 어떠한 소방시설이 있는지도 확인 및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에 대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량칸막이 파괴 및 피난을 위해 옆집과 사전에 협의, 대피공간에 장애물 적치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우리 집 피난경로’를 만들어 불이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우리는 화재의 위험성은 인식하면서도 예방과 경계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나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치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 가정에서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많은 것들은 화재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소중한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일한 인식을 전환해 스스로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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