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5일까지…등록시 300만원 납부, 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가능

 

오늘(17일)부터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오늘(17일)부터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오늘(17일)부터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등록을 하는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된다는 것,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등록을 마친 후에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총선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정식으로 공고가 되는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다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 선거에 등록을 못하지는 않는다. 예비후보자 등록 없이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바로해도 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따라 선거구 획정 작업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가장먼저 4월 1∼6일에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이어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