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은 30석~35석 예상
2020년 총선에서만 한시 적용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민주당의 이해관계로 후퇴돼왔다
대안신당이 민주당에 명분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의당이 마지막 담판을 촉구했던 만큼 우여곡절 끝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가 야밤에 회동했다.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못 했지만 18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선거법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 해서였는데 이제 곧 다시 개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의체 대표자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17일 21시반 국회에서 만났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7
왼쪽부터 윤소하 원내대표,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조배숙 원내대표, 김관영 최고위원이 17일 밤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협의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에 태워진 △선거법 △검찰개혁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중 선거법에 대해서만 이견이 첨예했었다. 

끝까지 선거법으로 진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①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00대 100 모델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②2019년 4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25대 75 모델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4+1 협의체에서 250대 50 모델 ④250대 50에서 20석~35석에 한정해서만 캡을 씌워 연동형 적용 등으로 끝없이 거대 정당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후퇴돼왔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①→②→③→④으로 왔는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11월26일 오후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기자와 만나 “어차피 현실이다. 나는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로 이뤄져야 의미가 있어서 지금 막바지 단계에서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진보적 시민사회(정치개혁공동행동)나 정의당 등이 백날 민주당을 당위적으로 지탄해봤자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④이더라도 어떻게든 반의 반보라도 가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을 비롯 소수당은 현실론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일단 협의체가 합의 직전까지 논의를 발전시킨 단일안은 ④을 기본 바탕으로 △2020년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캡을 씌워 연동률 50% 적용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지역구 출마자 일부만 사전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 도입 등이 골자다.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 정의당은 이날 어떻게든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4+1 협의체 재회동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②이 도출될 당시 석패율제는 정치적 지역 기반이 허약한 정당의 후보가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하면 비례대표로 구제해주자는 취지로 들어갔다. 그렇게 6개 권역에서 2명씩 총 12명을 석패율제로 구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석패율제에 긍정적이다가 막상 단일안을 성안할 때가 되자 석패율제를 근거로 정의당 등을 몰아붙이고 있다. 3선 이상 중진들의 밥그릇으로 악용된다는 논리인데 이중등록제가 되면 사전에 구제될 지역구 출마자가 정해진다.

다시 정리해보면 현행 선거제도는 253대 47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은 오직 47석을 배분할 때만 활용됐다. 이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하는 병립형 개념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300석에서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얻고 지역구 당선자 8명을 배출했다면 30석을 맞춰주기 위해 22명을 비례대표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게 ①이다. ②은 50%니까 15석을 맞춰주기 위해 7명을 비례대표로 보상해준다. 만약 ③처럼 보상해줄 총 비례대표 의석이 50석으로 줄거나 ④처럼 20석~35석이 돼 버리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소수당이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④의 캡 자체에 대해서는 대안신당과 민주당을 빼고 나머지 당들은 부정적이다. 특히 진보적인 정의당과 평화당 그리고 지역 기반이 강하지 않은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선거법 후퇴론에 매우 비판적이다. 

하지만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13일) 우리 대안신당은 4+1 협의체의 잠정 합의(④)를 수용하였지만 사실 내가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정의당 등 다른 당의 반발로 합의를 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②이든 ③이든 어차피 “50% 연동형을 적용해서 (소수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똑같다”며 “대략 제3당들이 (정당 득표율) 30% 정도를 얻는다고 치면 300석의 30% 90석에서 지역구 총 당선자 20석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 70석의 50% 35석 정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져가는 의석들”이라고 추정했다.

한 마디로 “종전의 비례대표가 75석이라면 35석을 제외한 40석이 병립형으로 배정될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안신당의 유성엽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거법 후퇴론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안신당은 8석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의원이 호남 지역구 출신이다. 그만큼 내년 총선 호남 선거에서 자신이 있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할 동기가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소수당이 가져갈 의석을 35석으로 판단하는 논리를 만들어 민주당의 선거법 후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역구 의석을 250석 정도로 (해서 현행 253석에서 3석 정도만 줄이도록 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선거법의 통과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일”이라며 “무조건 종전처럼만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소수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례대표가 50석으로 줄다보면 연동형으로 35석을 가져가고 병립형으로 가져갈 몫이 15석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25대 25로 캡을 씌우자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캡을 35석으로 늘리거나 △이중등록제 또는 석패율제 정당별 6석 허용 등 마지막 협상 포인트가 어떻게 귀결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회동 종료 직후 이인영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났다. 다 만나고 난 뒤 기자들에게 “내일(18일)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당장 18일 일정은 이렇게 예상된다. 아침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긴급 회동을 한 뒤 최종 합의점을 찾게 되면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산부수법안 △각종 민생 법안 △유치원 3법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대략 19일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