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및 이전부지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와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19일「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하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다고 밝혔다.

공고된 ‘이전부지선정계획’에는 '18.3.14.부터 '19.12.17.까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있다.

선정위원회 :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민간위촉위원 등 19명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민간위촉위원 등 22명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이며, '18.3.14.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2019년 6월 28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특별법 제9조 제2항)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원 이상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19.11.22.부터 11.24.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하여 '19.11.28.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특별법 제8조 제1항)한다. 그리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한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은 '19.12.4.~125. 개최한 주민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19.12.17.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3천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각 지자체별 1천 5백억원으로, 의성군에는 도로, 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저온저장고, 망향공원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군위군에는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은 국방부(www.mnd.g.kr) 및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경북도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