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계획이 19일 국방부 관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됐다.

공고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에는 2018년 3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7일까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3월 14일 제2회 선정위원회에서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일대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한다고 의결했다.

2019년 6월 28일 제3회 선정위원회에서는 이전주변지역(의성군 전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지원방안’이 마련되었고, 지원사업의 재원은 최소 3천억 원으로 하되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특별법 제9조 제2항)로 했다.

또한, 2019년 11월 28일에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권고된 ‘의성군민과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반영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마련,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은 2019년 12월 4일 개최한 주민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 2019년 12월 17일 제2회 지원위원회에서 △생활기반설치사업 △복지시설 확충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역발전사업 등 11개 단위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에 이어 국방부로부터 주민투표가 요구되면 군 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21일 투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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