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발맞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교통사고 취약 지점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영천경찰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도로 속도 하향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병행·추진한다.

(사진=영천시 제공)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해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로, 횡단보도 형태는 블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의 형태로 높이는 10cm로 한다.(사진=영천시 제공)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 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해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로, 횡단보도 형태는 블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의 형태로 높이는 10cm로 한다.

시는 영천역~영동교사거리 구간내 2개소, 문내동 중앙초등학교 앞 구간내 3개소, 영천중학교~문외주공아파트간 구간내 6개소, 창신영천농협~우로지사거리간 구간내 4개소, 총 15개소의 시가지 교통사고 취약 지점에 대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앞으로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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