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 건보료..본인부담 월평균 11만 601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의결됐다 9사진=신현지 기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의결됐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대폭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또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에서 6.67%로 변경, 올해 3월 평균보험료 기준, 월평균 직장인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을 더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더 내게 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 8.51% 보다 1.74% 포인트 오른 10.25%로 인상되는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오른 1만1273원 정도로 가늠된다.

정부의 변경된 개정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 변경된 보험료율로 적용되게 된다.

한편 건보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빼고 최근 10년간 꾸준히 올랐다. 연도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1년(5.9%),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7년(0%), 2018년(2.04%), 2019년(3.49%)였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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