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의 살인 행각에 대한 단죄
이춘재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들
수사기관 등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4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능하다면 이춘재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본떼를 한 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을 만들면 공소시효를 뛰어넘는 일도 가능하다. 형법의 대원칙이라고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는 형법의 절차법적인 문제라 사실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7일 경찰이 범인 신상공개 결정 이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 (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8차 사건 당시 진범으로 몰렸던 윤씨를 기소했던 검찰이 수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재심을 요청한 만큼 윤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은 향후 재판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며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는 비단 윤씨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기자에게 “사실 이춘재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번 논평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때 수사받다가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부실 수사, 범인 바꿔치기 등 수사기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이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묻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논평에서 강 대변인은 △1989년 7월 발생한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유골과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고의로 사체 은닉 및 증거 인멸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도중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가혹행위 등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 △수사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사망한 피해자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현재 이춘재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진행되고는 있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고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도과 등으로 인해 현행법으로는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가 난망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범인조작, 사건 은폐, 가혹행위 등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춘재 특별법을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강신업 대변인은 이춘재 특별법을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은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 △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허위 작성 등을 근거로 재심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놨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발생했고 윤씨는 1989년 7월25일 체모 성분 분석 등이 증거가 돼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윤씨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감형됐고 수형 생활 내내 무고함을 호소했다.

사실 피해자 배보상, 당시 수사기관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지만 이춘재의 살인 행각 자체에 대한 법적 단죄도 중요하다. 이춘재로 인하여 발생한 10건의 살인 사건 그리고 추가 진술로 알려지게 된 4건의 살인 및 성범죄 30여건에 대해 하나 하나 밝혀내고 법적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재판에서 가려지게 되면 이춘재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 성폭행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가 최근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이춘재는 그동안 철저히 모범수로 연기해서 감형을 통한 가석방을 노렸었다. 지난 9월 DNA 대조 기술을 통한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다행히도 그럴 수가 없게 됐다.

이춘재의 현재 모습. (캡처사진=SBS)

현재 태완이법에 따라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2015년 이전 시효가 만료된 범죄는 예외다. 하지만 소위 이춘재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

전두환씨의 경우 12.12 사태 및 5.18 민주화운동 탄압을 자행한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됐지만 뇌물 비자금에 대해서는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가족 명의로 해놔 법망을 피해갔다. 추징 시효도 2013년 10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다가 2013년 6월 전두환 특별법이 제정돼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전현직)의 불법 재산 및 혼합 재산을 범인 외의 자가 불법 재산임을 인지하였을 정황이 명확한 상 황에서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시효도 2020년까지 늘어났다.

이춘재 특별법 역시 국회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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