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 (영구정지) 심의・의결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4일 (화)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를 미이행(「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한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6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①신고리3・4호기 C-1E* 필수교류전원계통 모선의 저전압 트립회로 개선, ②신고리3・4호기 C-1E 직류전원계통 모선의 저전압 경보회로 개선, ③신고리3호기 다양성보호계통에 의한 보조급수 작동신호 제어논리 변경, ④한울1・2호기 안전등급인 압력전송기 공급사 변경, ⑤한울1・2호기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내 탈염기(demineralizer)의 시료채취용 밸브 및 배관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함께,  Class-1E : 안전성 관련 전기 1급으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상 안전등급 3에 해당

신한울1・2호기의 ⑥최종 내진해석 결과 반영, ⑦발전소보호계통 설계등급 반영, ⑧원자로용기 비파괴검사 기법 보완, ⑨방사선감시계통 측정범위 수정, ⑩공기조화계통 냉방기기 안전등급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4호) 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19.2.28.)한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제108회 원안위), 총 3회(제109회 원안위, 제111회 원안위, 제112회 원안위)에 걸쳐 심의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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