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배상 절차 개시
이사회에서 분조위 조정 수용
우리은행도 곧 개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876억원의 DLF(derivative linked fund/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KEB하나은행이 고객 배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6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분쟁조정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지난 5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사례 6건에 대해 손실액의 40~80% 가량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모든 고객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DLF 사태에 대한 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은 우선 분조위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가장 먼저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그 다음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들 중에 손실액이 확정된 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파악 △금감원 배상 기준 적용 및 의결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 절차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DLF로 4012억원이라는 가장 큰 액수를 팔았던 우리은행도 배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 자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객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피해 고객 관련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상시 고객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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