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개탄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판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공공기관 일반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엔 사적인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임직원 행동 강령’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은 지방출장으로 허위보고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직원들은 해외출장 비용을 업체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금융공기업에서 그야말로 신선놀음에 빠져 있었던 셈이다.

 금융공기업은 투자정보를 공유해 사적인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큰 만큼 더 철저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임직원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뿐 아니라 내부거래 등 부당행위 여부를 철저히 따져 적발시 형사처벌 및 몰수조치 등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금융공기업내 사적 주식거래 행위를 원천금지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 등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곧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공직사회가 더욱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재정비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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