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올해 국회 통과 시급

27일 교육부가 유치원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을 올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사진=유은혜 교육부 장관)
27일 교육부가 유치원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을 올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사진=유은혜 교육부 장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을 올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고 국회에 강하게 요청했다.

교육부는 27일 ‘사립학교법’등 유치원 관련 3법과 예산부수법률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4개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 되어,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새학기 학교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가 국회에 요청한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이다.

우선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정부지원금과 보조금, 학부모부담금 등 모든 원비가 유아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에서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제재수단으로 시정명령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어, 부적정한 회계 사용이 적발되어도 실효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지적했다.

다음은 유치원교육법으로  이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교육청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여 유치원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의 안착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마약중독, 아동학대 전과 등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아들에게 현재보다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예산부수법률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등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교육재정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법안도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부금이 감소되고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26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관련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방치돼 있는 동안 사립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반드시 올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