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7·4 전당대회 규칙을 포함해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결정에 대해 당 전국위원 김모 씨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28일 받아들여져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전국위에서 통과된 당헌 개정안 중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른 문안 정리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대표최고위원 지명 권한 강화 부분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이해봉 전국위원장은 전국위원 741명 중 16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참자 266명의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탓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법 제32조 1항은 정당의 모든 대의기관 결의에 관해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임장을 근거로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위에서 부결된 안건으로서 ‘전대 규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시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 삭제’는 기각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른 문안 정리’다.

개정된 당헌의 제27조 1항에는 ‘대표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한다’고 규정했고, 한나라당은 이 조항에 근거해 대의원은 물론 일반 당원 및 청년선거인단 등 선거인단을 21만여 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개정 전 당헌에는 ‘대표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대의원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한다’로 돼있으며, 전당대회 대의원단은 당규에 따라 1만여 명으로 정해져있다.

바뀐 조항의 효력이 없어지면서 선거인단 21만 명의 근거조항도 없어지게 됐고, 이를 근거로 전대 투표도 무효가 될 처지다.

이에 당이 21만여 명의 선거인단 구성의 근거를 잃은 만큼 당 일각에선 전국위를 재소집해 당헌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이를 논의키 위해 오후 황우여 원내대표 주재로 ‘법률지원단’ 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법원은 위임장에 의한 의결이 서면이나 대리인 의결을 금지한 정당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당 차원에서 전국위를 재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위 재소집’ 의견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이 문제를 말끔하게 매듭짓지 않을 경우 전대에서 당 대표 선출 뒤 ‘대표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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