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무 외주 중단, 정규직 전환으로 방사선안전관리 공백 막아야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른 파업을 통보했다.

(사진=공공연대 노동조합 제공)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금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 포항고용노동지청, 하나원자력기술(주)에 쟁의행위를 통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업에 돌입 할 예정이다.(사진=공공연대 노동조합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5년 동안 5개 원전 14개 발전소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용역업체에게 맡겨 왔다.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은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수원(주)가 담당하고, 재료 및 장비, 설비 등 모든 것을 한수원(주)가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용역이나 공사용역에 비해 용역업체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는 기형적인 용역형태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방사선안전관리지회는 하나원자력기술(주)와 7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지난 2019년 12월 2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

특히, 공공연대노동조합 방사선안전관리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제적인원 121명이 전원 투표에 참가하여 121명 전원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금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 포항고용노동지청, 하나원자력기술(주)에 쟁의행위를 통보하고, 다음 주부터 다양한 형태의 파업에 돌입 할 예정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한 방사선안전관리의 공백에 대한 책임은 원전업무를 외주한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원전 업무 외주 중단, 정규직 전환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