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다음달부터 일상감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또 방위력 개선 분야 등에 근무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를 소령과 5~7급 공(군)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오후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청장과 병무청장, 합참과 각군 직할부대의 지휘관과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 분야 ‘공직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의 집행ㆍ계약ㆍ예산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일상감사제도를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일상감사제도란 장관이나 전결권자 등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자기 부서의 주요 정책의 집행이나 계약ㆍ예산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할 경우 감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한 일상감사제도는 일반적인 감사와 달리 정책 집행이나 예산 지출 이전 단계에서 감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행 착오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사업 시행 전 비리나 예산 낭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효과가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는 ‘기동감찰반’을 편성해 설과 추석, 연말연시, 진급 시기 등에 비위 적발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적발되면 누구든지 엄중히 조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방부 감사관실은 연간 감사계획을 조정해 특히 부패 취약 분야 위주로 감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밖에 이날 회의를 통해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 확대, 국방부 감사관실과 기무ㆍ헌병ㆍ검찰과의 사전 정보 공유 채널 구축, 내부공익신고센터 번호 변경(0279->1398번) 등 국방 분야 공직 기강 확립과 부정ㆍ부패 근절을 위한 다양한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현역은 대령급 이상으로 돼 있는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방위력 개선이나 군사시설 등 8개 분야 근무자의 경우 중ㆍ소령급으로 확대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중 재산등록 대상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순회교육도 다음달 4~15일 전군 사단급 이상 부패 취약 분야 근무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우리 군을 선진강군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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