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철회 요구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소비자주권,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

대한항공 본사 (사진=중앙뉴스 DB)
대한항공 본사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지난달 발표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가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시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며 지난달 발표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일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394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995억원의 마일리지 수익을 고스란히 얻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지난달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쳐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현금 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도 전혀 알 수 없다.

소비자 주권은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항공사는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로고 상품 메뉴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로고 상품 메뉴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쳐)

아울러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 역시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비지니스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려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비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반석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에서 25%로 크게 떨어진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라며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행보에 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가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은 지난주 대한항공 측에 전화를 걸어 "마일리지 개편안에 소비자 불편을 좀 더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끝으로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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