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대한통운 등 6개 업체에 과징금 총 68억 3,900만 원 부과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CJ대한통운과 동방 등 6개 사업자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4년 동안이나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68억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을 한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 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2005년부터 대형 선박 조립에 필요한 선박거주구(Deck House), 엔진케이싱(Engine Casing) 등 조선 부품 등의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동방, ㈜글로벌,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및 ㈜한국통운 등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자 입찰에 참여한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또는 우선 협상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6개 사 중 ㈜동방, ㈜글로벌 및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아울러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가격(예정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등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 3,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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