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대출과 함께
주금공만 제공하지 않았다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까봐 걱정이 되는 만큼 확정일자를 받거나 일련의 조치를 해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했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난감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13일 세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는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주금공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시민이 전세금 반환 보증까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공 정책의 확장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집값과 함께 전세가도 오름세라 세입자가 전세 자체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황이다. 주금공이 전세금에 대한 공적 보증을 서주면 세입자들의 주거 복지가 한 차원 나아질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나 여타 은행들의 전산 업데이트 절차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6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사실 그동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등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다. 세입자들은 보통 주금공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고 HUG나 SGI에 별도로 반환 보증을 신청해왔기 때문에 좀 불편했다. 이제 주금공이 직접 보증을 해주게 되면 한결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전세 보증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 밖에 안 돼 10%에도 미치지 못 했다. 주금공이 나서게 되면 대폭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 상품을 끼고 전세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더 내려간다. 그만큼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주거 복지를 안겨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게 좋다.
주금공은 우선 자사 대출을 받은 이용자에 국한해서 보증 상품을 제공해본 뒤 추후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료율은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이득인데 주금공은 아마 HUG나 SGI 보다 더 낮게(0.1%)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세입자가 전세금 2억원을 대출받았다면 0.1%인 20만원만 연간으로 납부하면 된다.
당연히 공공 부동산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상 등 여러 미적용 대상들이 있다. 다만 △빌라 △다가구 주택 등 그동안 정책적 혜택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문이 열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