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발전사업용 외 자가용도 보조금 신설..설치비 융자금리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올해부터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 서울시 발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또,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 1kWh 당 100원을 5년 간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 발전소 설치가 어려운 도심지 특성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신설, 자가용 전기설비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국내 발전사업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당초 10MW까지 지원하기로 계획됐던 누적설비용량을 20MW까지 2배로 늘려 참여의 문을 확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PPA 등에 등록하는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이 해당된다. 민간 역시 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 에너지 전환에 기여 하고 있는 만큼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1.2 가중치를 적용한다.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지 특성상 음영,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태양광 설치‧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했다.

이밖에도 동일지번에 다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마다 1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설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융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새롭게 시작한다. 

타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 간 금리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가 2013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36억원에 이르며 이들 발전소의 누적 설비 용량은 8.5메가와트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보급 잠재력이 큰 민간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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