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구속까지 될까?
"배드 파더스"에 정보 공개하면 4명 중 한명 양육비 받는다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양육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사진=윤장섭 기자)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양육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사진=윤장섭 기자)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한 개인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수사기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사법부가 검찰의 편이 아닌 개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양육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다. <중앙뉴스>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가 다수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공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 모씨의  '배드파더스'를 살펴본다. "아울러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의 운영방침과 함께 명예회손으로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게된 사연을 들여다" 봤다.

▲'배드 파더스'를 이십니까?

15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중에 '배드 파더스'운영자 법원서 무죄판결 이라는 기사가 기자의 눈에 띄었다. "배드 파더스"가 뭘까 하고 찿아보니 젊은 부부들의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가장을 돕기위해 한 개인이 만든 고발 사이트"다.

'배드 파더스'는 친권자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 판결에도 이를 무시하고 양육비를 주지않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웹 사이트다. 

 '배드 파더스'는 2018년 7월에 구 모씨(57)가 만들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동 사건중에 양육비와 관련한 사건이 종종 신문과 방송, 온라인 포털 뉴스"에 오르내린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생겨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시시비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양육비라는 건 아버지, 어머니 모두 친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고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 "어머니가 양육비를 내는 거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아버지"가 양육비를 내야한다.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그 친권에 대해서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도 친권자"를 무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혼과 양육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친권자에게 양육비를 주라고 분명하게 판결하였음에도 상대편"은 양육비를 주지않아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친권자는 경제적으로 이루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는 "한번의 판결로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키리라고 믿고 더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몰라라 하는 양심없는 아빠, 엄마들이 생겨난다. "결국 답답한 현실을 해결해 보자는 차원의 피해자 모임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에서는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실명과 지금까지 양육비"를 얼마만큼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한다. 그러다 보니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이곳에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자 파급"이 굉장히 커졌고 한편에서는 명예훼손이다 아니다를 놓고 말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명예회손 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양육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사진=윤장섭 기자)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양육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사진=윤장섭 기자)

▲'배드 파더스'에 정보 공개하면 4명 중 한명은 양육비 받는다

 14일 '배드 파더스' 운영자인 구 모씨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이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육비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몆년전에도 유명인 사이에서 양육비를 둘러싼 소송이 일어나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결혼한 야구스타와 미스코리아 출신의 여배우가 결혼 7년만에 이혼을 하면서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고 아버지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아버지는 법원이 정한 결정"을 지키지 않아 "배드 파더스"에 이름이 공개되기도 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 배드 파더스를 통해서 "사연이 공개되었을때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일단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던 엄마가 되었던 법원으로 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부모의 이름이 실명으로 사이트에 공개가 된다. "이름뿐만 아니라 거주지는 물론 직장까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 아이의 아빠는 '배드 파더스'에 정보를 올리겠다고 하자 그동안 밀렸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그만치 '2억 4000만 원'이다.

지금까지 "이 사이트에 신상공개가 된 사람들은 400여 명"이다.

그중에서 "100명 이상이 친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했다"고 한다. 4명 중 1명 꼴이다. 그러다 보니 '배드 파더스'에 정보를 올리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것 자체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배드 파더스'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익적인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양육비 안주면 구속까지 될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배드 파더스' 가 일정부분 온라인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해결에 실마리를 아주 조금씪 풀어나가고 있다.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배드 파더스'가 일정부분 해결"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까 하는 궁굼증"이 든다. 이번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감치 명령이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이행 명령을 받는다. 이행명령 자체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이행명령 결정이 나면 그거에 근거해서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계속해서 안 주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감치라는 건 "30일 동안 법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감치 자체는 민사보다는 형사적인 제도다.

양육비 자체는 민사 사안이다. 그러나 워낙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 국가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형사적인 제도인 감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국가는 감치제도를 절충안으로 마련해 민사에서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 집행하도록" 했다.

감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지만 사실 구속이라는 두려움이 더 앞설 수" 있다. 물론 직장까지도 잃을 수도 있다. 

현재 "감치 제도가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추세"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누구나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약식을 통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며 쌍방간의 다툼을 법원이 듣고 판단한다.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 씨,  무죄 판결로 '배드 파더스' 활동 더 탄력 받아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법무법인 숭인(대표 양소영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 외에도 업계 2위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만든 ‘공익법인’ 재단법인 동천, 인권 사건을 다수 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법률 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씨의 파트너 변호사"도 참여했다.

구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총 13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점,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통해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공익성"이 인정됐다는 점, 구씨가 "피해자들과 아무런 연고가 없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활동했다는 점, 구씨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게재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사이트 운영자 구씨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씨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제보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해 이를 게시되도록 한 행위가 "범법 행위"라고 봤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고, 피해자인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은 애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이후 법원은 구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사건을 진행했다.

재판결과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 씨는 무죄 판결로 '배드 파더스'의 활동이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양소영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대표는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져서 기쁘다고 밝혔다.

'배드 파더스'의 운영자인 구본창 씨는 양육비는 본인이 지급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안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웹 사이트를 기획했습니다고 했다.

구 씨가 밝힌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민사를 형사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에 "일정 부분 벌금이나 양육비를 내지 않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 양육비"를 안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3배의 배상, 아니면 형사처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판결에 앞서 "사회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다수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라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고소인)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 사건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가 다수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에 대한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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