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오늘부터 출판기념회 못한다
출마자는 공직자는 오늘까지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다가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90일 전인 16일부터 누구든 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국회의원, 지방의원 의정보고회가 금지된다. 따라서 지역구 출마 공직자 오늘까지 사직해야한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도 16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제한되고, 또한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광고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제254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는 SNS, 인터넷, 지인 문자 발송 등으로 알릴 수 있다"며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서적 광고가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건와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또는 홈페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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