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화면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쳐)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화면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고서 제출에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소유하고 있거나 올 1월 1일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마일리지 회원 7명이 소비자주권과 함께 했다.

특히 소비자주권이 내세운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와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19년 12월 대한항공은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의 도입,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면서 고객 혜택을 증대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마일리지 '부익부 빈익빈'만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마일리지 개편 시 달라지는 마일리지 및 가액 (자료=소비자주권회의)
마일리지 개편 시 달라지는 마일리지 및 가액 (자료=소비자주권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은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항공권, 좌석승급),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며 “복합결제 또한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서만 복합결제가 가능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소비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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