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집값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의 주택이다.

21일 국회정론관에서 박주현⋅채이배 공인중개사 장석호 송기균 경제연구소 더불어삶 송현경제연구소가 전부의 종합부동산정책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사진=박주현 의원실)
21일 국회정론관에서 박주현⋅채이배 공인중개사 장석호 송기균 경제연구소 더불어삶 송현경제연구소가 전부의 종합부동산정책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사진=박주현 의원실)

국회 박주현 의원이 어제(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채이배 의원과 공인중개사 장석호, 송기균 경제연구소 더불어삶 송현경제연구소가 참여했다.

박 의원은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강남과 선호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현 정부출범이후 4차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이상으로 집값이 폭등하였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났고,

강남 등 신축분양아파트 중심으로 집값폭등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 집값폭등을 방치하고 말았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규제도 정책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주택가격 폭등과 갭투기로 인한 피해로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 주택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70%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등의 특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150만채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둔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 유예를 주어,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일반세율(누진세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면 된다. 이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47만명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 채의 주택들이 꾸준히 시중에 나오게 될 것이다.

정부가 신도시 30만가구 공급대책을 세워도 그것은 최소 7년 이상이 지나서야 실제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보유세를 강화 한다면 그들이 보유한 150만 채의 주택은 곧바로 공급이 시작되어 1~2년 이내에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주택공급대책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주택공급대책이자 집값안정책이다.

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와 무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과세를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부동산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개통되어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가 국토부에 확보되어있어 세원의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의 특혜로 과세율이 일반근로자나 기타 사업자들에 비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세를 하고 있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조세 징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정부는 세입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연 5%의 보증금 인상률은 결코 낮은 인상률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업 등록제도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에 비해 다주택자를 조장하는 세금혜택은 너무나 지나치다.

정부는 이미 세금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면서 불소급을 이야기하는데, 형사사건도 아닌데 불소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세금감면약속에 정부가 기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실수요자인 1주택자보다도 더한 혜택을 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자기 분열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분열적 정책으로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85㎡ 이하 주택인데, 임대개시일 기준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10억원)이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재건축 등을 거쳐서 시가가 20억 또는 수십억이 되어도 여전히 혜택이 유지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대한 세제 특혜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위장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부자감세이며, 우리나라 조세제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특혜로 당장 폐지하여야할 민생 적폐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투기꾼에게 지지 않겠다” 하였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악용한 합법적인 투기꾼에 불과하다.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깔아주면서 “투기꾼에게 지지 않겠다”함은 일반대중 및 서민을 우롱하는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는 공평과세에 위배되며, 부당한 부의 세습, 주택가격상승,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등 현 정부가 내건 공정한 대한민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2018년에 이미 법안은 발의되었다.

정부는 주택허가거래제라는 희한한 제도 운운하지 말고, 말도 안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부터 당장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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