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지시 안 했더라도
적극 관여 안 했다는 변론
항소 방침
회장직은 연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청탁자와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하고 여성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등 대대적인 채용비리의 최종 책임자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주철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22일 오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용병 회장이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조용병 회장이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손 판사는 조 회장에 대해 “인사부에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명단(특혜 채용)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혜 채용 대상들을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조 회장이 총 책임자의 위치라면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 이모 인사부장 등은 실무진으로서 책임이 있고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2013년~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초 검찰은 지난 12월18일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면서 “신규 직원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좌절을 남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리라 기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분명 도덕적이지 못 한 행위였으나 △적극 관여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 이익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결과는 아쉽다. 공소 사실에 대해 저희가 재판을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동고동락한 후배들이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다.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렇지만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실감이 큰 청년들에게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조 회장이 실형을 피한 만큼 무난히 연임될 것으로 보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조 회장에 대한 연임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금감원에서 제재해야 한다. 정말 신한은 막가자는 거다. 후안무치하고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된 사람을 12월에 조기 선출을 한다? 사외이사들이 다 교수, 금융관료, 아니면 변호사들이다. 평균 연봉으로 4000만원씩 주는데 그 직을 연장하려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추천 인사가 (사외이사로)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최소한 고객 추천 이사가 들어가야 한다. 감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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