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프리미엄 앱 캡쳐)
(사진=유튜브 프리미엄 앱 캡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광고’의 방해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지난 2016년 출시됐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한 달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했고, 기간이 지나자 국내 가입자 254만 명 중 45%인 116만여 명이 자동으로 유료고객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문제는 유료로 자동전환된 고객 중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낚인'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에 약 9%인 9만8000여명만이 환불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8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자동 유료 결제 관련 구글에 8억원 대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CC에 대해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한 ‘유튜브’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광고 없이 영상을 재생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작은 화면으로 띄운 채 다른 작업과 병행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방통위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월 단위로 결제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도중에 해지를 신청해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야 해지가 되도록 했다. 해지 신청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는 민법 원칙상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나머지 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해야 하며, 해지 신청 후 하루 이용하지 않는 것과 29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봤다.

방통위는 구글이 중요 사항인 월 이용 요금과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 환불 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월 청구 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에선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해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또 통상 온라인 서비스 청약 철회 기간은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은 1개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고 유료 결제가 이뤄진 순간부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여기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 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의 무료 체험 이용 동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했다가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구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입 절차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 정기구독 형태의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 측은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일할 환불의 예외로 인정되는 다운로드 서비스고, 소비자는 종합적으로 부가세 추가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정보 화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월 청구 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에선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해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사진=우정호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정보 화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월 청구 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에선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해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사진=우정호 기자)

자동 유료전환 사용자 중 9%인 10만명만 환불 받아

한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 약 254만 명 중 약 45%인 116만여명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약 9%인 9만8000여명만이 환불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1개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았다.

무료체험 행위 자체를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도 해당 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가입자의 해지 신청시, 미이용 기간을 계산해 환불해주는 것과 대조된다.

이렇다 보니 '기분 좋게' 무료 체험을 눌렀다가 '당한 기분'을 느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무료체험 가입자 254만명 중 116만여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고, 이 가운데 약 9%인 9만8000여명만이 환불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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