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 제한

박선숙 의원
박선숙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선거년령이 18세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 하는 일부법 개정이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31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학생이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서, 각 정당이 정당가입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된 선거법이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가오는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학생 선거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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