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 3일9시부터 3월 10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사진=중앙뉴스DB)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 3일9시부터 3월 10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늘 (3일)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월 3일9시부터 3월 10일 18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2차)을 받는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은 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 허용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 12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자료=교육부)
2020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자료=교육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미혼인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4,613,536원 대비 135,638원이 인상(2.94%)된 4,749,174원으로 결정 지원구간 경곗값을 조정했다.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액 (자료=교육부)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액 (자료=교육부)

이에 따른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B학점(80점/100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70점) 최대 2회 허용으로 성적기준 완화)를 2회까지 늘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한편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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