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급
코로나 국회대책특위는?
여러 현안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여야가 2월 임시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당장 검역법을 통과시키고 초당적인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검역법 개정안 처리 △선거구 획정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임시 국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동섭·윤후덕·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이번 국회는 한 달짜리로 3월 초에 마무리된다. 국회 회기가 열리면 보통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회의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원내수석들끼리의 후속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주당 6명(위원장 포함)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 직접 대면하는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서 연기하고 자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국회대책특위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나 연말연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서 한국당이 여당에 대한 풀리지 않은 감정이 많이 있어서 쉽지 않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민주당의 검역법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원유철 의원(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은 사후 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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